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내년 대선 전국여론조사 평균…바이든, 트럼프에 1.9%p 뒤져

내년 대선 가상 대결 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국 평균 2%포인트 가량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전국 단위에서 실시된 497개 여론 조사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 평균 지지율은 41.8%로 트럼프 전 대통령(43.7%)보다 1.9%포인트 낮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또 다른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대결 시에는 평균 42.2%의 지지율로 디샌티스 주지사(40.9%)를 1.4%포인트 앞섰다.   가장 최근 이뤄진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의 9~12일 조사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나란히 43.0%로 동률을 기록했다.   라스무센 리포트가 지난 6~10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0%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38.0%)을 무려 10%포인트 앞섰다.   로이터와 입소스의 5~11일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38.0%)이 바이든 대통령(36.0%)을 2%포인트 앞질렀다.   다만 여론조사업체 시그널(Cygnal)의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47.0%)이 트럼프 전 대통령(45.8%)을 1.2%포인트 앞섰고, NPR과 PBS의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49.0%)이 트럼프 전 대통령(48.0%)에 1%포인트 우세했다.   내년 대선에서 리턴 매치가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각종 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지지율 추이를 보여왔다.   최근 들어서는 공화당 경선에서 다른 주자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세를 몰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스탠스를 놓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며,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균열이 엿보이는 상황이다.   962개의 전국 여론 조사의 평균을 낸 결과 이날 기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2.6%로 집계됐다.   또 공화당 대선 경선 여론 조사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균 62.4%의 지지율로 디샌티스 주지사(11.4%),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11.4%), 비벡 라마스와미(4.7%) 등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내년 1월 열리는 첫 코커스(당원대회) 개최지로, 공화당 대선 경선의 문을 여는 아이오와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50.9%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디샌티스 주지사(18.7%), 헤일리 전 대사(16.8%) 등이 뒤를 이었다.전국여론조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도널드 트럼프 내년 대선

2023-12-15

[프리즘] 어디서 본 듯한 대선

비영리 민간기구 대통령토론위원회(CPD)는 지난 20일 2024년 11월 5일 열릴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 일정을 발표했다. CPD의 발표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로 굳어지고 있는 내년 대선이 한 발 더 다가왔다.     대선에서는 흔히 현직의 안정감과 도전자의 신선함이 각축한다. 하지만 내년 선거는 현직에 대한 자신감이나 도전자에 대한 설렘은 크지 않다. 1년이나 남았지만 벌써 언젠가 본 듯한 기시감이 앞선다. 후보가 결정되면 이를 정치적 축제로 전환하는 것이 미국식 정치였다. 현실은 양당 모두 사실상 확정된 자당의 후보에 놓고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난감함 혹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 나아가 오지 않은 미래를 벌써 봐버린 듯한 씁쓸함 등 감상이 복잡한 듯하다.   가장 큰 기시감은 트럼프의 복귀다. 공화당 후보가 되면 트럼프는 이번이 세 번째 대선이다. 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도 그렇지만, 재선에 실패했는데도 당내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드문 일이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극렬한 반대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고령 후보의 대결도 그대로다. 2016년에도 당시 69세인 힐러리 클린턴과 70세인 트럼프의 대결은 역사상 최고령 후보의 대결이었다. 이제 트럼프는 77세, 바이든은 81세로 내년 대선은 나이에선 신기록을 세운다. 이를 평균수명 길어지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8년 전에도 대두했던 정계의 신구 조화나 신진 발굴 실패 우려는 더 커졌다.   젊은 층이 갖고 있는 자당 후보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힐러리는 후보 당시 대선 출마 직전에 클린턴재단을 딸 첼시에게 물려주면서 당내 젊은 층의 반발을 샀고 경선과 본선 내내 비난에 시달렸다. 바이든 대통령도 젊은 층에 낮은 지지라는 고민을 안고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기시감은 경합주 패배의 악몽이다. 힐러리의 패배는 곧 경합주에서 패배였고 바이든의 승리는 경합주에서 승리였다. 특히 힐러리는 민주당이 우세한 위스콘신에서 유세를 하지 않아 결국 득표율 0.77% 차이로 졌다.     힐러리의 패배는 뜻밖이었지만 바이든은 벌써 밀리고 있어 판세를 뒤집어야 하는 수세에 몰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지난 대선 승리를 견인했던 경합주인 네바다와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가운데 위스콘신 한 곳에서만 앞섰다. 더구나 10~11월 전국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긴 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권자들이 알 것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마음도 어느 정도 정해져서 궁금증이 줄어든 현직 대통령 대 전직 대통령의 대결은 상대 진영 빼앗기보다는 내 편 다지기에 집중할 것이고 더욱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지난 14일 “바이든은 전혀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다. 심하게 무능한 것이다”라고 공격을 시작했다. 양측은 이미 전장을 사법으로까지 확대한 터라 그 어느 때보다 거친 공격이 난무할 듯하다.     이런 기류에서 더 큰 문제는 대선 이후 혼란이다. 트럼프는 이미 “(재집권하면) 나를 심하게 핍박한 사람들을 샅샅이 조사해 기소할 것이고 그들은 업계와 정계에서 모두 밀려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책 혼란도 예정돼 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일은 벌써 두 차례 일어났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내가 대통령이면 하루 안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놓고는 칼라 샌즈 고문에게 “첫날, 일자리와 산업을 죽이는 조 바이든의 규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없애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리턴 매치의 핵심은 여러 면에서 대선 결과보다는 격앙된 대결이 낳을 급선회와 분열에 쏠려있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부국장프리즘 대선 내년 대선 대선 승리 대선 이후

2023-11-26

[설문 결과] 3명 중 2명 "대선 전에 재판해야"

    미주 한인 3명 중 2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Koreadaily.com)이 지난 25일 오후부터 28일 오전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25명 가운데 84명(67.2%)은 '재판을 미룰 필요가 없다. 대선과 상관 없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재판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하는 것이 맞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25.6%에 해당하는 32명이었습니다.   '언제 재판이 열리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며 모르겠다는 선택한 사람은 9명(7.2%)이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28일 오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내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트칸 판사는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 날짜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처트칸 판사는 "대중은 이 사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돼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첫 재판 날짜 택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첫 재판을 내년 대선(2024년 11월) 이후인 오는 2026년 4월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선일 10개월 전인 2024년 1월 2일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과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김병일 기자설문 결과 대선 재판 대선 뒤집기 내년 대선 공화당 대선

2023-08-28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재외선거〈8·끝>,

선거인 등록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선거인 등록이 13일(일)부터 시작된다. 처음 실시되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권은 재외국민 선거의 파괴력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극대화시키기 보다는 공정성에 치중하며 최소화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인사회의 분위기는 작년 말과 올해 초 각종 단체가 결성되면서 한 때 달아올랐다가 이후 정중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약 한달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13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 등록 공고가 나가면서 다시 각 단체의 활동이 표면화되고 있다. 11일과 12일에는 한나라당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와 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유권자 등록 촉구 대회가 열렸고 계획돼 있다. 정당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 외에도 유학생들도 재외선거에 적극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유학생 관련 단체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외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인해 한국 정치권에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이 재외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참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사원과 주재원의 투표율도 관심사다. 이들은 한국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외국민보다는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의 일반체류자는 12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유권자는 약 9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유학생수는 1만6000명선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약 90일동안 치러지는 선거인 등록에서 유권자 자격이 있는 한인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다. 재외국민(영주권자)의 경우 등록신청이 까다롭지만 한인사회와 자라나는 2세를 위해서 선거에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각종 참정권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등록부터 많이 해서 한인사회의 결집된 모습을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단체 관계자들이 벌써부터 선거인 등록 촉구 대회와 같은 행사에까지 사람을 동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선거운동 위반과 관련된 논란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서의 발언 하나하나가 선거법 저촉 여부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11-11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재외선거-6] 위반사례와 처벌

시민권자가 사전선거 운동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한국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여권 발급과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이 일부 거론되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에서 7일과 8일 이틀동안 전 세계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가 열린 자리에서도 재외선거 위법행위 단속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재외선거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정 계층이나 출신지역 등으로 재외국민을 선별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표시하여 캠페인을 전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는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간담회 참석 등의 이유로 교통편의 또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한인회 주최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잡지 등을 종전에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배부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벽보나 유인물을 한인회 사무실.교회.학교 등에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종교지도자가 소속 신도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한인방송과 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되어 있다. 이외에도 정당이 당원이 아닌 재외국민으로부터 당비를 받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사기관.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11-08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재외선거-5]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즉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4월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운동기간은 2012년 3월29일(목)부터 4월10일(화)까지이다.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모두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선거법 제33조는 선거별 선거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선거는 14일 대통령선거는 23일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정당법' 제22조는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31조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외국인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다. 재외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에게만 허용된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 ▶인터넷 광고가 있다.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특정 계층이나 출신지역 등으로 재외국민을 선별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표시하여 캠페인을 전개해서도 안 된다. 해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이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11-07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LA 온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

혼탁선거 우려는 극복 과제 당차원 재외동포청 설치 추진 자유선진당 박선영(사진) 정책위의장은 4일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우편투표는 물론이고 인터넷 투표도 실시돼야 하며 추가투표소도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LA를 방문한 박 의원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혼탁선거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 차원에서 ▶총리실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공관이 있는 곳에 한국학교 반드시 설치하고 무상교육 제공 ▶인터넷.우편등록 및 투표 실시 ▶추가투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 "해방 이후 역대 정권들이 빌미를 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본적을 독도로 옮길 정도로 독도 문제에 애정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일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그들의 의도대로 말려 들어가고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해양시대"라면서 "독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본과의 남해 7광구 개발 문제 중국과의 남해 이어도 문제에 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군포로송환 및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다. 그는 국군포로는 단순히 남북문제를 넘어 국제법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군포로송환 및 전시납북자 관련법을 제안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달 27일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민주)이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한국전쟁 국군포로 및 전시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을 때 초안을 작성해 도움을 줬다. 이 발의안은 서울 수복일인 9월27일을 전후해 연방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8-04

소극적인 중앙선관위…재외선거 치를 의지있나

모의선거 실시 한달 다 되어도 시스템 가동 여부 공식발표 안해 홈페이지에는 한달전 소식만 파견 재외선거관도 활동 미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재외국민선거 홍보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선관위의 활동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7월8일 제2차 모의 재외선거 개표가 실시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모의 재외선거 과정 전반을 분석.평가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차 모의선거는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점검이 주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개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발견됐는지에 대한 공식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또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 자료들이 바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현재 공지사항란에는 6월 홍보이벤트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다. 지난 6월30일 실시된 모의선거에 대한 내용을 찾기도 어렵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거의 다루지 않아 재외국민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공관에 파견되어 있는 재외선거관의 활동이 거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LA총영사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의 경우 지난 4월 초 파견되어 제2차 모의선거를 치른 것 말고는 단 한 차례만 한인단체 초청으로 재외선거에 대해 강연한 것이 활동의 전부로 파악되고 있다.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되고 투표권 행사도 쉽지 않은 만큼 더 폭넓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재외선거 담당자들이 자리에 앉아서 요청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모임을 찾아다니며 발로 뛰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다. 이외에도 재외선거 관련 홍보물은 총영사관 민원실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달리 각종 홍보활동에 제한이 있는 만큼 선거인 등록이나 투표방법 선거일정 등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유권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더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0월14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외선거 업무에 들어간다. 내년 4월11일에 실시되는 총선과 관련된 선거인 등록은 11월13일부터이며 2012년 2월11일까지 이어진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8-03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국회 정치개혁 특위 21건 개선

해외 선거 사범 등은 서울 중앙지법서 재판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16일 본인 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관에서의 개표도 허용하는 등 재외국민선거 관련 사안 21건을 합의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는 이날 본인 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했다. 또 재외투표소에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도 기존 15일 전 이틀에서 20일 전 이틀로 조정했다. 특히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 용지를 국내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거나 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나 속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외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는데 합의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재판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처리하게 된다. 소위는 20일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관련 비쟁점 사안 16건을 논의하고 소위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재외선거 관련 논의 요망 사안 7건을 논의한 뒤 일괄 의결하기로 했다. 소위는 앞서 여야 대립이 첨예한 쟁점 사안은 A급 논의요망 사안은 B급 쟁점이 없는 사안은 C급으로 분류한 뒤 B.C급 사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핵심 쟁점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연장 등록신청의 순회접수와 우편접수 및 우편투표 공관 외 투표 허용 문제는 B급에 속해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6-16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중앙선거관위 사전선거운동 강력 대응 배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에 강력 대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15일 뉴욕거주 시민권자 한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유력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지 및 선전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것과 관련 위반행위 재발시에는 한국 입국 금지를 관계당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LA를 방문했던 한 국회의원이 참정권 관련 모임에서 소속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관위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 대응은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한인사회의 위법.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LA총영사관 정철교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관위는 초기에 (재외국민 유권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거기간에 (위법.탈법 선거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선거관은 "앞으로 있을 선거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 선거법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재외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보다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국회의원 및 정당관계자 등이 해외 한인단체의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오는 10월부터는 단속반 및 신고.제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속할 예정임도 밝혔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에 따라 외국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민은 귀국시 사법조치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외국국적(시민권자) 동포는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고국 방문이 불가능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6-15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재외국민 모의선거]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왜 이래

재외국민 모의선거 등록 과정에서 시스템이 불완전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모의선거 등록 신청을 마치고 최근 인터넷을 통해 모의 재외선거인명부 열람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인들은 이미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LA총영사관까지 찾아가 모의선거 등록 신청을 한뒤 접수증을 수령하고 등록 완료 이메일까지 받았지만 정작 선거인명부 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외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었던 지난 9일과 10일 이틀 가운데 10일은 아예 열람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영사관측은 열람기간 중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날 이 홈페이지(http://ok.nec.go.kr)는 열리지 않았다. 13일 오후 4시 현재도 여전히 접속불능 상태이다. 정철교 LA 재외선거관은 "열람 홈페이지가 접속되지 않는 것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사이트의 시스템을 정비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또 미등록으로 나오는 것은 시스템 상의 문제로 실제 등록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투표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 선거관은 이미 모의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해 본부에 보내 개선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는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로 이는 올해 11월13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에 해당된다. 한편 모의선거 투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총영사관에 마련될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투표용지는 등록된 투표 참가자들에게 14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회송용 봉투.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 개정안 이달 내 빨리 처리를" 민주당 성명서 발표 민주당이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6월 내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성곤 의원은 13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내년 총선부터 적용하려면 그에 따른 제반 행정.예산.홍보 등을 고려해 이번 6월 회기 안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12년 4월 총선에 맞춰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어떤 법안이든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법안은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각 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공정성을 유지하되 재외국민 투표의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각 당 대표와 정개특위 법사위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관건은 국회통과 시기"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서명한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고문과 부의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 김영진 신낙균 이낙연 강창일 박병석 오제세 정장선 정범구 조배숙 원혜영 안민석 김성곤 의원(이상 무순) ▶해외: 차종환(LA) 이경로(NY) 고대현(DC) 김연수(토론토) 양동준(도쿄)) 양관수(오사카) 김인규(베이징) 우수근(상하이). 박상우·김병일 기자

2011-06-13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미국 내 재외선거 유권자수

센서스 기준으로 추산해도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만 서울 종로와 버금갈 유권자 2010 인구센서스와 연방의회 보고서를 종합.분석한 결과 한국 선거에 참여 가능한 미국 내 한인 유권자는 최소 56만 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발표된 2010 센서스 결과 미국 내 한인 인구는 142만3784명〈5월26일 A-1면>이다. 이 자료에 6일 발표된 연방의회예산국(CBO)의 이민인구보고서〈6월7일 A-1면>중 비시민권자 한인 비율(44%)을 대입하면 미국 내 재외국민의 수는 62만6465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실제 투표가 가능한 19살 이상 한인의 비중은 90%다.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19세 미만 비시민권자 한인 규모는 10%에 못 미친다. 결과적으로 재외선거 미국 내 유권자의 수는 56만3818명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재외선거 유권자 규모는 연방 차원에서 이뤄진 조사인 만큼 현재까지 나온 여러 추산치 가운데 가장 공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센서스 결과 발표 직후 본지가 추산한 한인 유권자 52만5000명〈6월2일 A-1면>과 유사한 수치다. 범위를 LA총영사관 관할구역 내로 축소해 '같은 방식(센서스+의회보고서)'으로 재외국민과 유권자 수를 추산할 경우 각각 14만4000명과 12만6000명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 같은 유권자 규모는 서울 종로구의 유권자 규모(2009년 기준 13만 명)와 비슷하다. 우편투표 안되는 현 상황선 등록률 10%·투표율 5% 예상 최대 4만8000명 투표 할 듯 반면 한국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CBO 조사결과를 대입할 경우 미국 내 재외선거 유권자의 수는 96만2000명이 된다. 외통부가 2009년 밝힌 미국 내 재외국민의 인구는 243만 명으로 CBO의 비시민권자 비율(44%)을 대입하면 재외국민의 수는 106만9000명으로 추산되며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는 96만 명 수준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지역 국가별 예상 선거인 수(2009년 5월 현재)에 따르면 미국 내 유권자는 88만 명 정도다. LA의 유권자는 18만3000여 명. 선관위는 해외에 있는 국민 중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의 숫자를 더한 뒤 예상 선거인 비율 80%를 반영해 선거인단 규모를 추산했다. 결론적으로 미국 센서스와 의회보고서 한국 중앙선관위 자료를 종합하면 미국 내 재외선거 유권자는 최소 56만 명~최대 96만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분 문제 등으로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한인과 사실상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편차가 무려 40만 명이 난다. 실제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는 유동적이다. 재외선거인 등록이 사실상 처음인 탓에 한국 역대 부재자 투표 등록률과 실 투표율을 대입할 경우 ▶유권자를 56만 명으로 잡을 경우 선거인 등록은 33만 명이 되고 투표에 나서는 사람은 30만 명이다. ▶96만 명으로 유권자를 설정할 경우 등록은 57만 명 투표는 51만 명이 된다. 하지만 우편투표가 허용되지 않은 현행 법 상황에서 '먼 거리'로 인해 등록률과 투표율이 극히 저조할 전망이다. 등록률 10%.투표율 5%로 가정할 경우 ▶유권자가 56만 명이라면 등록은 5만6000명 투표 참석자는 2만8000명에 그치게 된다. ▶유권자가 96만 명이면 등록은 9만6000명 투표는 4만8000명이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6-07

[제외국민 모의선거 등록과정서 나타난 문제점]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지녀야 선거인 등록 가능"

재외국민 모의선거 등록과정을 통해 유효한 여권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거인 등록 신청서 작성시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용 가운데 어떤 양식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철교 LA 재외선거관은 2일 "모의선거 등록 신청 과정에서 여권을 분실했거나 아예 찾지 못하는 사람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가져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용기간이 끝난 여권을 지참하거나 여권분실로 인해 여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선거등록이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 정 재외선거관은 또 선거인 등록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재외국민용 서식을 제출했으나 조회과정에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어 국외부재자용 서식을 다시 써야 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은 당사자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선거 등록 과정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선거관은 모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대부분은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예상했던 문제들이라며 각종 사례들을 종합 정리해 본부에 보내면 7월 안에 개선안 등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모의선거 투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총영사관에 마련될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용지는 등록된 투표참가자들에게 14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투표 참가자들은 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6-02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선거법의 모든 것] 총선 선거운동, 내년 3월 29일 전에 하면 불법

LA에서 열렸던 참정권실천연합회 주최 우편투표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한나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한인사회에서 사전선거 운동 등 선거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재외선거운동 방법·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을 정리했다. ▶사전선거 운동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각각 2012년 3월29일부터 4월10일 2012년 11월27일부터 12월18일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행하는 선거관련 언행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면 된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했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선관위가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을 조사하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여론조사나 의정활동 보고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각종 모임에서 개인적으로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됐으면 좋겠어 XX는 떨어져야 돼" 등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허용된다. 반면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현수막을 배부 또는 설치하거나 일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법에 위반된다. 또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활동 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 및 선전을 위한 활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인 재외국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 한국 공무원 신분을 가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정당법 제22조는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외선거운동 방법 특례규정 위반자 벌칙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2011-05-18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대선·총선 겹치면 한번만으로" 발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일이 1년 이내인 경우,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에 한하여 뒤따르는 선거에 따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러야 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큰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 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발의했다. 개인 외 가족도 가능토록 조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현행법에서는 재외선거인이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선거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투표일에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나와 투표를 하는 등 ‘2번 등록·2번 투표’를 해야 한다”며 “짧은 기간에 공관을 몇 차례 방문하게 되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민 불편 덜기 위한 개정" 조 의원은 또 등록신청의 경우에도 동거가족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심의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금래·김성수·김소남·안형환·윤진식·이사철·이철우·이화수·임동규·정옥임·정해걸·조문환·조진형·한선교·홍사덕(이상 가나다 순). 내년에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은 각각 4월과 12월에 치러진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5-16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정당 정책설명회·간담회와 선거법] "자발적인 당원 모임도 사조직 활동하면 위반"

한국 국회의원들과 정당관계자들의 미주 한인사회 방문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와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계속 불거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계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열렸던 한나라 남가주위원회 결성식에서 이용태 회장은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조건 대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선거운동에 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10일 참정권실천 연합회의 우편투표 실시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한나라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해 일부 한인들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선거법 위반 논란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정철교 LA 재외선거관은 11일 "최경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안에 대해 한국 중앙선관위는 '소속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인 당원모임에서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발언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정당조직의 하부구조로 운영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에 이르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앞으로 각 한인 단체들이 활동하거나 이들 단체에 참석하는 한국 정치인들이 발언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정책설명회 및 간담회 등 개최와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를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금지되는 행위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 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내용 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선거권행사 방법을 설명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이 발의한 재외국민 지원 관련 내용 법률안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5-13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재외 선거관 부임 후 첫 세미나] 한인들 "정부 홍보 강화하고 우편투표 하라"

재외선거와 관련 한인들은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복수국적 허용)해야 한다고 LA총영사관에 파견된 재외 선거관에게 주문했다. 또 재외선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12일 재외 선거관이 부임한 후 처음으로 개최한 재외선거 세미나에서 나왔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국 서부지회(회장 김혜성)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철교 선거관은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정의를 비롯 투표권 행사 선거종류와 선거일정 부임 후 파악한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선거관은 특히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선관위 제공 자료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외에도 "공관투표시 발생할 유권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영사관 주변 주차장이나 공터에 임시건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 선거관은 한국에서도 항상 '사전선거운동'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소신 및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은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현재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한 만큼 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정부와 선관위의 미온적인 홍보 태도에 대한 질책과 함께 부정선거없이 재외선거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염원도 전달했다. 정 선거관은 이날 행사 후 "추가 투표소와 순회 투표소는 꼭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일부 참석자는 도표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시각적인 설명과 재외선거 관련 안내 책자 배포가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5-1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